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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손해 배상 안내

            고객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이 1개월 동안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초고속 인터넷 이용
            약관에 따라 손해 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손해 배상 조건

            초고속 인터넷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경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이용 요금의 10배를 배상

            청구 금액은 인터넷 회선의 서비스 이용료 기준

            장애 손해 배상 프로세스

            초고속 인터넷 장애 발생 시

            • step1 이미지

              고객센터(106)로 전화하여
              손해 배상 신청

            • step2 이미지

              장애 사실내역 확인하여
              손해 배상 적용 여부 확인

            • step3 이미지

              약관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 제공

            • 통신 장애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장애 발생 지역과 장애의 원인 및 지속
              시간을 고려해 손해 배상 여부를 결정
              합니다.

            장애 손해 배상 면책 사유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또는 고객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
            • 전기 통신 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 또는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치 못한 단선 사고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통신사 서비스 및 기기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고객님에게 미리 안내한 경우
            • 침해 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