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손해 배상 안내
고객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이 1개월 동안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초고속 인터넷 이용
약관에 따라 손해 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손해 배상 조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경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이용 요금의 10배를 배상
장애 손해 배상 프로세스
초고속 인터넷 장애 발생 시
고객센터(106)로 전화하여
손해 배상 신청
장애 사실내역 확인하여
손해 배상 적용 여부 확인
약관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 제공
장애 손해 배상 면책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