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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 요금 감면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인터넷* 전화* 인터넷전화* TV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서비스 이용료 30% 통화요금의 50% 통화요금의 50% 서비스 이용료 30%
        국가유공상이자 및
        애국지사, 반공귀순상이자
        독립유공자 유족 통화요금의 30%
        광주민주유공자 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관련 단체, 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통화요금의 50% -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국가 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기본료 100%,
        월 통화요금의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본료 100%,
        월 통화요금의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이용료 30%
        • *인터넷 : 광랜인터넷, 스피드 인터넷 광랜 + WiFi의 경우 별도 감면 기준을 따르며, 할인금액은 약관 참조
        • *전화 : 기본료 100% 감면혜택은 전화 기본요금제에 한함
        • *인터넷전화 : 복지 요금감면과 결합할인 및 타 요금할인과 조건이 중복될 경우에는 비교하여 가장 큰 1가지 할인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