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 | 감면율 | |||
|---|---|---|---|---|
| 인터넷* | 전화* | 인터넷전화* | TV |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서비스 이용료 30% | 통화요금의 50% | 통화요금의 50% | 서비스 이용료 30% |
| 국가유공상이자 및 애국지사, 반공귀순상이자 |
||||
| 독립유공자 유족 | 통화요금의 30% | |||
| 광주민주유공자 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관련 단체, 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통화요금의 50% | - | ||
|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국가 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
기본료 100%, 월 통화요금의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기본료 100%, 월 통화요금의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서비스 이용료 30% | |